통일부가 코로나 관련해 남북 방역의지가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조혜실 부대변인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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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단체 인도적지원, 제반요건 갖춘다면 승인"
[더팩트ㅣ통일부=박재우 기자] 통일부가 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관련 남북 방역의지가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통일부는 일관되게 민간단체의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제반 요건을 갖추어 오는 경우 승인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이인영 장관 취임한 이후 통일부가 국내 한 민간단체가 신청한 코로나19 방역물품의 대북 반출을 승인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간단체 코로나19 방역물품 반출 승인과 관련해 그동안 정부에서 북측 계약 주체 등을 공개해 왔는데 이번에는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 부대변인은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해당 단체의 요청, 인도협력 사업의 성사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북측 계약 주체뿐만 아니라 해당 단체명도 공개하지 않아 왔다"고 반박했다.
또한, "공개의 범위에 대해서는 인도협력 사업이 성사될 수 있도록 단체와 협의하고 단체의 의사와 자율성 등을 고려해서 사안별로 정해왔다는 점을 밝혀둔다"고 말했다.
이어, "반출 경로나 이런 세부사항도 민간단체가 비공개를 희망하고 있어서 정부가 관련입장을 존중하여 밝힐 수 없다는 점에 대해 양해바란다"면서 방역물품에 대해서 "국제기구나 민간단체가 통상적으로 이용하는 경로와 유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류됐던 승인이 이 장관 취임 이후 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신청 이후 단계에서 계속 단체 측과 소통하면서 요건을 갖추어나가는 내부 과정이 있었다"면서 "기본적으로 정부는 남북 간 코로나19 관련해서 방역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민간단체에서 다양한 인도지원 분야에서 반출 신청을 해올 경우 요건을 검토해서 언제든지 승인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jaewoopa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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