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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사재기와 매점매석

창고에 몰래 쌓아둔 마스크 865만장… 식약처, 매점매석 11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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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근희 기자] [11곳 업체 위반…고발 조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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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편의점, 대형마트에서 비말 차단용 마스크 판매를 시작한 1일 서울 중구 세븐일레븐 소공점에 마스크가 진열돼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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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매점매석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11개 업체, 마스크 865만장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12일부터 공적 마스크 제도가 종료되고, 마스크 공급이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됐다. 이에 식약처는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74곳을 점검해 이 중 제조업체 5곳, 유통업체 6곳 등 11곳을 매점매석과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으로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 경기도에 있는 A 제조업체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약 250%에 해당하는 KF94 마스크 469만장을 보관하고 있었다. 서울 소재 B 유통업체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약 300%에 해당하는 수술용 마스크 145만장을 보관하고 있었다.

식약처 매점매석대응팀은 이번에 적발한 업체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 등 조치하고, 적발한 물량은 관련 법에 따라 판매계획서를 제출받고 신속하게 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긴급수급조정조치와 매점매석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에서 불안 심리를 악용하고,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 끝까지 단속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즉시 매점매석 신고센터(02-2640-5057)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근희 기자 keun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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