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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임대차보호법 속전속결 국회 통과…오늘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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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입자가 원하면 2년 더 전월세 계약을 할 수 있고 집주인은 임대료를 5% 안에서만 올릴 수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은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당장 오늘(31일)부터 시행됩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에게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2년 더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주고,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