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89)의 구속여부가 오늘(31일) 결정된다.
이날 오전 수원지법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특경법위반(횡령),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심리는 이명철 영장전담판사가 맡고 영장발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어도 8월 1일 오전 안에 결정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데일리 DB |
이날 오전 수원지법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특경법위반(횡령),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심리는 이명철 영장전담판사가 맡고 영장발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어도 8월 1일 오전 안에 결정될 것으로 보여진다.
앞서 수원지법은 지난 8일 이 총회장과 비슷한 혐의를 받는 신천지 간부 3명에 대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당국에 신도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가염병예방법 위반)를 받는다.
또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 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 받고 있다. 이 총회장은 빼돌린 현금을 자신의 아내 계좌 48개에 분산해 입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범행은 이 총회장의 측근이었던 김남희씨가 검찰에 고발, 경찰이 지난 3월부터 수사슬 벌여 밝혀냈다.
이 밖에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총회장을 포함한 신천지는 코로나19가 신천지 신도에 의해 확산되자 지방자치단체와 전국 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 등 시민단체로부터 여러 차례 고발당했다.
대검찰청은 이 총회장 사건을 수원지검에 배당했고 수원지검은 지난 5월22일 수사인력 100여명을 동원해 과천 총회본부와 가평 평화의 궁전, 부산과 광주, 대전의 신천지 관련 시설 여러 곳을 동시 압수수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