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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2+2년·5% 상한' 임대차법 국회 통과…오늘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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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월세값 5% 이상 못 올리게 하고 세입자가 원하면 2년 더 살 수 있게 하는 두 가지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통합당은 표결 직전에 모두 퇴장했는데, 법은 오늘(31일) 오전 국무회의를 거쳐 즉시 시행됩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에게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2년 더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주고,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