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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황최현주 기자] 경남교육청은 아동학대 조기 발견과 신속한 대처를 위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요령을 도내 전 학교에 보급했다고 30일 밝혔다.
교육청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요령에 따르면 ▲아동학대의 정의와 유형 ▲학교현장에 필요한 방지대책 ▲학교에서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업무 흐름도 ▲단계별 대응 절차 ▲아동학대 조기 발견을 위한 체크리스트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신고 의무자 교육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폭력 예방 교육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피해 학생 보호·치유 및 관계 회복 ▲특별교육·심리치료 운영 기관 현황 등이 수록돼 있다.
박세권 경남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도 교육청 차원의 대처 요령을 제작·보급했다”며 “매뉴얼 보급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아동학대 사안을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공교육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일조할 것이다”라고 했다.
영남취재본부 황최현주 기자 hhj25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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