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8일 까지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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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이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경기도·안성시 재난기본소득을 지원받지 못하거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덜 받은 가구를 대상으로 추가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추가지원 대상은 재난기본소득 및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 지난 3월 24일~28일 ‘타 시·도에서 전입한 가구’ △ 지난 3월 30일~8월 18일 ‘타 시·도로 전출한 가구’가 해당된다.
이는 경기도·안성시 재난기본소득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 1인 가구 34만8000원 △ 2인 가구 52만3000원 △ 3인 가구 69만7000원 △ 4인 가구 이상 87만1000원을 받은 가구로, 정부 발표 금액보다 적게 받아 그 차액인 △ 1인 가구 5만2000원 △ 2인 가구 7만7000원 △ 3인 가구 10만3000원 △ 4인 가구 이상 12만9000원을 보전해 주는 것이다.
다만, 모든 가구원이 경기도·안성시 재난기본소득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 한하며 한명이라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은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음달 18일까지 전입가구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시 관내에서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로 지급), 전출가구는 문서24 홈페이지에서 신청(현금으로 지급)하면 되며 지원금은 다음달 말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복지정책과 및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안성)강대웅ㆍ위준휘 기자 jwwe@ajunews.com
위준휘 jwwe@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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