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음주 사고 |
청주청원경찰서는 A(28)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험운전치상 등)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오전 3시 25분께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시영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가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운전기사 B(44)씨가 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6%의 만취 상태였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법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합해 부르는 말이다.
kw@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