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원 대표를 구속기소하고, 같은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사장과 이모 라임 마케팅본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
앞서 서울남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원 대표에 대해 "도망 염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이 본부장에 대해서는 "주거가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고,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전 부사장은 펀드 사기 판매 혐의 외에도 박모 전 리드 부회장으로부터 투자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939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 2개와 2340만원 상당의 고급 시계 등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2017년 4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아우디, 밴츠 차량을 제공받아 1억1198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도 있다.
지난 2018년 6월 리드 전환사채 매수 청구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뒤 58만주 상당의 리드 주식 전환사채를 6억원에 매입해 차액 약 13억원의 이익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공범 김모 씨에게 라임이 보유하고 있던 관련 상장사 주식을 전량 매도하도록 지시해 11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하기도 했다.
hakjun@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