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원 대표를 구속기소하고 이모 마케팅 본부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라임에서 투자한 무역펀드에 문제가 생겨 수익을 얻을 수 없게 되자 신규 펀드 자금으로 수익이 난 것처럼 속이는 이른바 ‘수익률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의심한다. 이런 과정에서 수천억원에 달하는 피해액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일부 투자자들은 라임이 무역금융 펀드의 부실을 막기 위해 또 다른 펀드를 팔아 일명 '펀드 돌려막기' 방식으로 고객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지난 3월 원 대표 등을 고소했다. 원 대표는 지난 14일 구속됐다.
검찰은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에게도 원 대표와 같은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현재 이 전 부사장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라임 자금 300억원을 투자해주고 명품 시계와 가방, 수입 자동차 등 총 14억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특경법상 수재)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전 대표의 재판에서 검찰은 원 대표와 이 전 부사장을 함께 법정에 세울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또다른 주범으로 알려진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전 회장의 기소도 얼마남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원종준 라임 대표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대규모 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는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왼쪽)와 이 모 마케팅 본부장이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0.7.14 ryousanta@yna.co.kr/2020-07-14 10:46:41/ <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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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sdk6425@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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