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라임 원종준 대표·이종필 전 부사장 등 기소
투자자들 속여 총 2000억원 규모 펀드 판매한 혐의
대규모 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는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가 지난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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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조상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원 대표를 구속 기소하고, 같은 혐의를 받는 이모 라임 마케팅본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원 대표는 지난 14일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원 대표 등은 기존 펀드의 환매 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는데도 마치 해외 무역펀드에 직접 투자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총 2000억원 상당의 라임 무역금융펀드 18개를 설정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들이 투자자들에게 해외 무역펀드의 부실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지난 2월 법무법인 광화는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TF-1호) 투자자 34명을 대리해 원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 64명을 고소한 바 있다. 당시 광화 측은 “피고소인들은 상호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해 라임의 무역금융펀드 상품을 설계·판매하면서 모펀드가 투자한 펀드가 유동성 위기가 발생했는데도 이를 무시한 채 무역금융펀드가 수익률·기준가·만기상환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고소인들을 기망해 펀드 가입을 권유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찰은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수많은 피해자를 낳은 이른바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중 하나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이 전 부사장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라임 자금 300억원을 투자해주는 대가로 리드 경영진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지난 5월 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부사장에 대해선 계속해서 (라임 사태)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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