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 위반(사기)·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檢 "이종필 전 부사장 '라임 수사' 계속"
원종준 라임 대표.(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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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조 6천억원대 규모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라임)의 원종준 대표이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원 대표이사와 함께 투자자들을 속여 라임 펀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 이종필 전 부사장과 마케팅 본부장도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30일 해외 무역펀드 부실 사실을 알리지 않고 투자자들을 속여 수천억원에 달하는 라임 무역금융펀드 18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 원 대표이사와 이 전 부사장을 특경법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마케팅 본부장 이모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 펀드의 환매 자금으로 사용할 의도를 숨기고 투자자들에게 해외 무역펀드에 직접 투자할 것처럼 속여 총 2천억원 상당의 라임 무역금융펀드 18개를 설정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원 대표이사는 지난 14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원 대표와 라임 이모 마케팅 본부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원 대표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종필 전 부사장에 대한 라임 관련 수사는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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