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2 (금)

이슈 故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

인권위 '직권조사' 만장일치 결정... 박원순 성추행 의혹 실체 밝힌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30일 열린 상임위서 별도 조사팀 꾸리기로 의결
진정사건 조사보다 범위 넓어 진상 규명여부 관심
한국일보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왼쪽)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26차 상임위원회에서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위력에 의한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한 인권위의 직권조사 여부를 결정했다. 고영권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및 서울시의 묵인ㆍ방조 의혹을 직권조사하기로 결정했다. 박 전 시장이 사망하면서 성추행 의혹의 형사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지만, 인권위 직권조사를 통해 사건 자체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는 어느 정도 실마리를 찾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인권위는 30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전원위원회실에서 제26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일체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최영애 인권위원장과 박찬운 정문자 이상철 등 3명의 상임위원이 전원 참석해 직권조사 요건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는 해당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인권위는 시민단체 등 제3자가 접수한 진정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상 규명에 나설 계획이었으나, 피해자 측이 "직권조사가 진정 형식보다 조사 가능 범위가 넓다"는 이유로 직권조사를 요청하자 방향을 바꿨다. 국가인권위원회법 30조 3항에 따르면 인권위는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할 경우 직권조사에 나설 수 있다. 또 조사 결과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이 발견될 경우, 검찰에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으며 검찰은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조사 대상의 증거를 인멸, 위조한 사람은 인권옹호 업무방해 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국일보

28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한국성폭력 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등 시민단체들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 측에 직권조사 발동 요청서를 전달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인권위는 별도로 7명 내외의 직권조사팀을 꾸려 곧 조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조사팀은 △박 전 시장의 성희롱 등 행위 △서울시의 묵인 방조와 그것이 가능했던 구조 △성희롱 등 사안과 관련한 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 조사 및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선출직 공무원에 의한 성희롱 사건 처리절차 등도 살펴볼 계획"이라며 지방자치단체장의 거듭된 성폭력 의혹과 관련한 제도적인 미비점 부분도 다룰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여성의전화 등 8개 여성단체는 같은날 성명을 통해 인권위의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엄중하고 충실한 조사를 당부했다. 이들은 "피해자가 고통스러운 기억을 살려 어렵게 조사를 요청한 이유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면서 "책임있는 기관과 사람은 응당한 책임을 지고, 권력형 성범죄 보고 방식과 사건 처리 절차 개선 등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제도적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승엽 기자 sylee@hankookilb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