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뉴스1 언론사 이미지

'주몽의 후예'…'활쏘기' 국가무형문화재 신규 지정

뉴스1
원문보기

'주몽의 후예'…'활쏘기' 국가무형문화재 신규 지정

속보
LG엔솔, 벤츠에 2조원 규모 전기차 배터리 공급계약

보유자·보유단체 없이 지정



서울 종로구 경복궁에서 열린 '조선시대 갑사 선발 취재시험' 행사에 참여한 어린이들이 활쏘기 체험을 하고 있는 모습./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 종로구 경복궁에서 열린 '조선시대 갑사 선발 취재시험' 행사에 참여한 어린이들이 활쏘기 체험을 하고 있는 모습./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활쏘기'가 새로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사대(射臺)에 서서 두 팔로 전통 활과 화살을 이용해 과녁에 맞추는 행위인 '활쏘기'를 국가무형문화재 제142호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활쏘기는 전 세계 사람들이 즐기는 활동으로, 우리나라의 활쏘기는 고구려 벽화나 중국 문헌에도 등장할 만큼 역사가 길다. 또한 활을 다루고 쏘는 방법과 활을 쏠 때의 태도와 마음가짐 등 여러 면에서 고유한 특성이 있으며, 현재까지도 그 맥을 잇는 문화자산이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활쏘기는 고구려 무용총 '수렵도', 삼국지 '위지 동이전'을 비롯해 고대 문헌에 등장한다. 활쏘기 관련 무형 자산 이외에도 활·화살, 활터 등 유형 자산이 풍부하게 남아 있고, 활과 화살의 제작 기법이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무예의 역사와 전통사회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활쏘기는 세대 간 단절 없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고, 전국 활터를 중심으로 유·무형 활쏘기 관련 문화가 널리 퍼져있다. 문화재청은 이런 점들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라고 설명했다. 지정명칭을 '활쏘기'로 한 것은 활쏘기가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 문헌에서 확인된 순수한 우리말이기 때문이라고도 덧붙였다.

문화재청은 활쏘기를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했다. 이에 대해 "전국 활터를 중심으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문화라는 점에서 씨름(국가무형문화재 제131호)과 마찬가지로 이같이 정했다"고 문화재청은 설명했다.
lgirim@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