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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n번방' 운영 20대 항소심에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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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n번방' 운영 20대 항소심에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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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천 명 이상 모인 텔레그램 방에 여성 신체 사진과 영상, 개인정보를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5살 A 씨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복지시설 3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많은 사람이 접해 피해가 커졌지만 이는 인터넷에 유포된 음란물로 직접 제작하거나 편집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서울 동대문구 자택에서 8천여 명이 가입한 텔레그램 방을 운영하며 인터넷에서 구한 성 관련 동영상 80여 개와 사진, 피해자 개인정보를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피해자 삭제 요청에 되레 성희롱하거나 음란 사진을 보내며 신체 사진을 보낼 것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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