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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2+2년 · 5% 상한' 바로 시행…임대시장 어떻게 바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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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30일) 본회의에서 법안들이 통과되면 집주인이 임대료를 5% 이상 올릴 수 없고, 또 세입자가 원하면 한 번 더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제도는 이르면 다음 달부터 바로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맺은 전세, 또 월세 계약에도 이것이 적용되는 것인지 이런 궁금한 점들을, 제희원 기자가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제희원 기자>

기존 2년에 2년 더, 2년 살고 한 번 더 계약을 연장해서 2년 더 거주할 권리를 세입자가 갖는 것이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법 시행 이전에 4년, 아니 그 이상을 살았더라도 법 시행 이후 세입자는 한 번 더 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