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민주당 경남도당에 따르면 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27일 경남도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 나서 도당으로부터 제명처분을 받은 김하용 의장과 장규석 제1 부의장 등 2명이 제기한 '제명 처분 재심' 청구를 반려했다.
김의장과 장 부의장은 민주당 경남도당이 당내 후보 선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출마했다는 이유로 제명하자 재심을 청구했다. 두 의원은 민주당 도의원들이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 후보를 선출해 놓은 상태에서 지난달 말 의장단 선거에 출마해 당내 이탈표와 미래통합당 및 무소속 의원 표심을 모아 당선됐다.
김 의장과 장 부의장이 제명함에 따라 경남도의회는 무소속 의장 체제가 됐다. 경남도의회 의원 구성도 민주당 31명, 통합당 19명, 정의당 1명, 무소속 6명으로 바뀌었다.
최근 도의회 과반수 이상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도의원 31명이 서명한 김하용 의장 불신임안의 처리 여부도 금명간 결정될 전망이다. 도의회는 지난 23일 불신임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무기명투표냐, 기명투표냐를 놓고 이견 충돌을 빚다 결국 처리하지 못하고 산회한 바 있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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