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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도무지 회의장서 볼수 없다" 野 조롱당한 윤미향 1호 법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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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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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호 법안’은 남녀차별금지법이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윤 의원은 성별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받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기존 법안이 사업주가 성별, 혼인,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근로자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키지 않을 경우 벌칙을 부과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문제의식에서다.

개정안에는 근로자가 이러한 사유로 채용, 임금, 승진, 해고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을 당하면 노동위원회에 직접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근로자의 시정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지체 없이 조사와 심문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에 따라 차별 중단, 임금을 비롯한 근로조건 개선, 나아가 적절한 배상 등의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동위원회가 차별시정 역할을 수행하도록 ‘노동위원회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윤 의원은 “성별을 이유로 불합리하고 부당한 차별을 받은 노동자들이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차별이 제거되어 노동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마련하고자 했다”며 “노동자들이 성별을 비롯해 ‘다름’을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의원은 이사장으로 있던 정의기억연대 회계 부정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후원금 유용 의혹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미래통합당 의원으로부터 '근태' 지적을 받기도 했다. 배현진 의원은 대정부질문이 있던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장 민주당 의원석이 대부분 비어 있는 사진을 공개하면서 "위안부 할머니들 기부금 가로챘다는 의혹을 받는 모 의원님, 국회가 가시방석 같으냐"며 "지난 사흘 회의가 시작된 뒤에는 도무지 뵐 수가 없어 따로 말씀 올린다"고 비꼬았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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