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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 내년부터 논의…특수고용직 적용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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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국회 환노위 업무보고…하반기중 과세 정보 공유 등 착수

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를 추진 중인 정부가 내년부터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방안에 관한 논의에도 착수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올해 말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하고 사회적 대화를 거쳐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업자 가운데 먼저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예술인이다. 예술인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12월 시행된다.

다음 적용 대상은 특고 종사자다. 노동부는 특고 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지난 8일 입법 예고했다.

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고용보험법을 개정하고 내년부터 2022년까지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특고 직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적용 대상은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보험설계사 등 14개 직종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 방안에 관한 논의는 내년에 시작한다. 특고와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임금을 기반으로 하는 기존 보험료 징수 체계를 소득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을 위한 범정부 추진 체계를 구성해 부처간 과세 정보를 공유하는 등 소득 파악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전 국민 고용보험을 2025년까지 완성하는 게 정부의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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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고용보험(CG)
[연합뉴스TV 제공]



임금 노동자 중에서도 영세 사업장 노동자와 비정규직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의 고용보험 가입도 촉진한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비정규직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각각 72.7%, 74.0%로, 아직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 많다.

노동부는 특고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달부터 화물차주를 포함한 5개 직종을 적용 대상에 추가한 데 이어 내년에는 정보기술(IT) 업종 프리랜서에게도 산재보험을 적용한다.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특고 종사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는데 노동부는 적용 제외 사유도 제한해 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이기로 했다. 특고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률은 15.8%로, 저조한 수준이다.

노동부는 산재 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올해 산재 사망자를 725명 수준으로 줄이고 내년 616명, 2022년 505명 등으로 감축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14일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8천720원)을 이의 신청 절차 등을 거쳐 다음 달 5일 최종 고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가 접수한 이의 신청은 아직 없는 상태다.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노동계는 이의 신청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보고 최저임금제도 전반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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