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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소년공 때 브라보콘 내기로 맞고 돈 뜯겨…탈출하려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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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구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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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이기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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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가 '허위 사실 공표'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할 경우 "무산자의 삶을 살아야지"라고 각오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 28일 시사평론가 김용민씨의 유튜브 채널 '김용민TV'와 인터뷰에서 무죄를 확신했지만 "언제나 최악을 상정해 놓아야 덜 괴롭기에 플랜B 생각을 안 할 수 없었다"며 이같이 털어놨다.

대법원에서 패소할 경우 돌려받은 선거비용을 돌려줘야 하는데 이 경우 약 38억원의 빚을 떠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지사는 "비정상적 활동만 가능한 삶이 되기에 동지들을 많이 만들까,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할 (생각을 했다)"며 "전국을 찾아다니면 (아는 이들이) 차비 정도는 안 줄까"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을 지켜보던 아내의 심적 고통이 대단했다고 설명했다.

2018년 아내 김혜경씨는 트위터 계정 '@08__hkkim'(정의를 위하여)을 운영하는 '혜경궁 김씨'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이 계정 운영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전해철 의원에 대해 비방 글을 올려왔다. 김씨는 전 의원으로부터 계정 운영자로 고소당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리됐다.

이 지사는 "내 가족은 건들지 말라는 일종의 상도덕(이 있는데) 저보다는 아내를 집중 공격해 악녀로 만들려고 했다"고 회상했다.

이어 재판을 앞둔 당시 "난 법률가이기에 표현의 자유라서 (무죄를) 믿고 있었지만 아내는 달랐다"며 "아내는 앞에선 웃으며 '안 하면 딴일하고 살지 뭐, 잘 됐다'며 날 위로하지만 수면제를 먹고도 잠을 못 자더라"고 토로했다.

이 밖에도 이 지사는 소년공 등 밑바닥 경험을 통해 삶에 대한 맷집을 키웠다는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기도 했다.

그는 "격투기 영화를 보면 뭔가 당하면 강해지고 굳은 살이 생기는 것과 같다"며 "소년공 시절 (선배들이 부추겨) 브라보콘 내기 싸움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일당 600원을 받던 시절로 브라보콘이 100원 가량했는데 주로 많이 맞고 지고 (그래서 돈을) 뜯겼다"고 했다.

이 지사는 "이 상황을 탈출하고 싶었다"며 검정고시를 거쳐 대학에 가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밑거름이 바로 이것이었다고 했다.

구단비 기자 kd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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