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8 (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서울 · 경기 322개 동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오늘(29일)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지난해 말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을 지정하면서 시행 시기를 4월 29일로 잡았다가 코로나19 여파로 3개월 늦췄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서울시 18개 구 309개 동과 경기도 광명, 하남, 과천 3개 시의 13개 동 등 모두 322개 동입니다.

상한제가 적용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분양가 심의위원회로부터 분양가를 승인받아야 합니다.
김도식(doskim@sbs.co.kr)

▶ 더 깊은 인물 이야기 '그, 사람'
▶ SBS 뉴스, 네이버에서 편하게 받아보세요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