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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카리스마 정치에 누리꾼 "속 시원, 최고입니다" 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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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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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카리스마 정치로 큰 호응을 받고 있다.

28일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온라인 브리핑에서 이재명 지사는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한 경기도 4급 이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등은 올 연말까지 실거주 외 주택을 모두 처분하지 않으면 내년부터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말했다.

해당 발언에 누리꾼들은 "이재명 지사님 그야말로 국민의 민심을 잘 파악하고 계십니다 최고입니다(is***)" "지리지 않냐? 이재명 말고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냐?(ku***)" "와 난 오늘부터 이재명 팬(pn***)" "매우 동의합니다~ 잘하십니다~ 이재명 지사님(78***)" "이재명 도지사님을 지지합니다. 소신껏 언제나 바른 정치 부탁드립니다(ex***)" "역시 이재명. 시원하네. 내가 꼭 찍는다(ac***)" 등 환호했다.

이날 이 지사가 발표한 '경기도 부동산 주요 대책'은 ▲부동산 정책 신뢰 회복 방안으로 고위공직자에 대한 1주택 외 처분 권고 ▲주택 공급의 확대와 투기수요 축소 방안으로 경기도 기본 주택 공급안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방안으로 기본소득 토지세 도입 건의 등이다.

이 지사는 "고위공직자는 주거나 업무용 필수 부동산 이외 일체 부동산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을 위해 국회와 중앙정부에 협조를 구하고 입법 실현에 힘쓰겠다. 하지만 입법만 기다릴 수 없어 임시방편으로 투기 투자 목적의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대상자는 경기도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과 시군 부단체장, 도 공공기관의 상근 임원과 본부장급 이상 간부(경기주택도시공사는 주택정책기관이라는 업무 특성을 고려해 처장급 간부까지 포함)다. 이들은 연말까지 처분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내년 인사부터 주택 보유 현황을 승진·전보·성과평가에 반영하고, 다주택자는 관련 업무에서 제외, 공공기관 임직원은 재임용(임기연장) 승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게 된다.

한 기자가 '이런 인사상 불이익이 재산권 침해 등 헌법 위반 소지가 있지 않느냐'고 질문하자, 이 지사는 "인사는 인사권자의 고유 재량이고,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게 아니어서 헌법 위반은 없다. 주거용 외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경우 팔라고 강제한 게 아니라 인사에 반영할 테니 알아서 하라는 취지기 때문에 재산권 침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전기연 기자 kiyeoun01@ajunews.com

전기연 kiyeoun0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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