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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갑질 신고에 대리점 계약 해지"…손해액 3배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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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리점들을 상대로 한 본사의 갑질 문제,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윈회가 본사의 이른바 '보복조치'가 있을 때는 대리점이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3년 한 유명 주류업체는 매출이 감소하자 일부 도매점에 대한 퇴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에 반발한 도매점들이 협의회를 만들자 본사는 일부 도매점들과의 계약을 해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