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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미리 올리자" · "세입자 바꾸자"…'임대차법 소급'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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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부동산시장은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나 월세 기간이 끝나서 다시 계약할 때 임대료를 얼마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법안에 대해서 집주인들은 불만이고, 세입자들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이야기를, 전형우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기자>

임대차 계약 갱신 때 5%의 임대료 인상 제한이 유력해지면서 집주인들은 불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