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 불참한 장규석 제1부의장도 함께 제명 징계처분
김하용 경남도의회 후반기 의장 |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당내 경선에 불참한 뒤 본회의 후보로 등록해 당선한 경남도의회 김하용 의장과 장규석 제1부의장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으로부터 제명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지난 27일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출석해 의장단 당선 과정에 대해 소명했으나 28일 제명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 의장과 장 부의장은 지난달 24일 도의회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진행된 의장단 후보 경선에 참여하지 않고 같은 달 26일 열린 도의회 본회의에 후보로 등록해 당선했다.
그러자 도의회 민주당 송오성 원내대표가 민주당 경남도당 윤리심판원에 이들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고 도당 윤리심판원은 제명을 결정했다.
이들은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중앙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의장은 "도당에 징계 요청이 접수된 지 1시간 만에 제명 처리된 것은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처사다"며 "중앙당이 재심 요청을 기각함에 따라 제명 결정 무효확인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고 밝혀 도의회 내 갈등이 계속될 전망이다.
bo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