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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영상] 이재명 "거주용 1주택 빼고 처분하라…위반 시 인사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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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4급 이상 도청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연말까지 모두 처분하지 않으면 인사에 불이익을 준다는 고강도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지자체 차원의 다주택 처분 조치는 경기도가 처음으로, 2급 이상 공직자에게 권고한 정부안보다 강력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오늘(28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한 이같은 정책을 포함해 경기도 종합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