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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영상] 이재명 "거주용 1주택 빼고 처분하라…위반 시 인사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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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4급 이상 도청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연말까지 모두 처분하지 않으면 인사에 불이익을 준다는 고강도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지자체 차원의 다주택 처분 조치는 경기도가 처음으로, 2급 이상 공직자에게 권고한 정부안보다 강력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오늘(28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한 이같은 정책을 포함해 경기도 종합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이 지사는 4급 이상 도 소속 공무원과 시군 부단체장, 산하 공공기관의 본부장급 이상 상근 임직원에게 올해 연말까지 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모두 처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다주택을 보유하더라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내 해소해야 합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내년 인사 때부터 주택 보유 현황을 승진·전보·성과·재임용 등 각종 평가에 반영하고, 다주택자는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각종 인사상 불이익을 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인사에서도 일부 다주택 고위공무원이 승진에서 배제됐습니다.

이재명 도지사는 "돈과 권력 중 하나만 택하라"는 말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밖에도, 이재명 도지사는 비거주용 주택에 대한 징벌적 과세와 장기 공공주택 확충, 기본소득형 토지세 도입 등을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도지사의 부동산 종합 대책 기자회견을 영상으로 직접 보시죠.

(촬영 : 김명구, 편집 : 김희선)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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