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방해한 혐의
본부 총무 등 간부 7명 기소
본부 총무 등 간부 7명 기소
[경향신문]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만희 총회장(89)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승대 )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및 교사 혐의로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소속 총무 A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31일 오전 10시30분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만희 총회장(89)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승대 )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및 교사 혐의로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소속 총무 A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31일 오전 10시30분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A씨 등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방역당국에 교인 명단과 집회 장소 축소 보고 등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검찰 수사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폐기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확진자와 함께 예배를 본 교인 명단, 중국 우한 교회 교인의 국내 행적 등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이 밝힌 교인 규모 등은 실제 수치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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