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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우리 손으로 정찰위성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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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가 한미 미사일 지침을 개정해서 오늘(28일)부터 우주 발사체에 고체연료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액체 연료로는 쉽지 않았던 저궤도 군사 정찰위성 발사가 가능해져서 한반도 상황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게 된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김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한미 미사일 지침을 개정해 기존 액체연료만 사용 가능하던 우주 발사체에 고체연료를 쓸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