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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경기도 4급 이상 간부, 1주택만 남겨라…위반 땐 인사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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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중 첫 ‘다주택 보유 금지’

‘2급 이상 권고’ 정부안보다 강력

[경향신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한 경기도 4급 이상 간부와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올해 말까지 거주용 1주택만 남기고 모두 팔 것을 권고했다. 위반 시 인사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주식 백지신탁제처럼 고위공직자에게 필수 부동산(주거용 1주택)을 제외한 부동산 소유 금지 조치는 지자체 중에선 처음이며, 2급 이상 공직자에게만 권고한 정부안보다도 강력하다.

이 지사는 28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에서는 부동산 투기로 돈 버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경기도 종합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이날 부동산정책 신뢰회복 방안으로 고위공직자에 대한 1주택 외 처분 권고, 주택공급의 확대와 투기수요 축소 방안으로 경기도기본주택공급안,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방안으로 기본소득토지세 도입 건의 등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 백지신탁제 입법만을 기다릴 수 없어 임시방편으로 투기 투자 목적의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정부와 협조해 3기 신도시 지역 역세권 내 경기주택도시공사가 확보한 주택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경기도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기본소득토지세 도입을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전국적인 기본소득토지세 도입이 어렵다면, 원하는 광역시·도가 독자적으로 기본소득토지세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국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경태영 기자 kye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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