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들은 이날 인권위 앞에서 '서울시장의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촉구 공동행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피해자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인권위는 피해자의 진정 없이도 직권조사가 가능하다"며 "인권위에 직권조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직권조사 요청서에는 피해자가 진정을 통해 판단 받으려 했던 사실관계가 모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여성단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인권위에 직권조사 발동 요청서를 제출했다.
요청서에는 박 전 시장의 성희롱·성추행 의혹과 서울시 관계자들의 방조 의혹, 서울시의 피해자 구제 절차 미이행, 고소 사실 누설 경위 등 의혹 전반에 대한 진상조사와 제도개선 권고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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