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미래통합당 의원(오른쪽)과 전주혜 통합당 의원이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수영 의원실 제공) |
야당이 성추행이나 부정부패 등으로 실시되는 재·보궐 선거를 유발시킨 정당의 공천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야당은 이를 일명 ‘박원순·오거돈 방지법’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을 정조준 한 것이다.
박수영 미래통합당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선거를 제외한 모든 공직선거의 당선인이나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중대한 과실 및 성추행 등 부정부패의 사유로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에서는 원인을 제공한 당선인 등을 후보로 추천했던 정당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당의 책임정치를 구현하자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개정안에서 ‘부정부패 사유와 성추행’ 등은 각각 형법 제122조, 제123조와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범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범죄를 준용토록 했다.
다만 개정안에는 부정부패 및 성추행 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언제로 할지 구체적인 규정은 담겨져 있지 않다. 이때문에 국회 상임위에서 법안을 논의할 때 당장 내년 4월부터 적용할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는 미래통합당 의원 38명 이외에 류호정 정의당, 권은희·이태규 국민의당 의원들도 서명했다.
박 의원은 “최근 성폭력과 연관되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부산시장과 서울시장의 궐위로 실시될 보궐선거를 고려한다면 개정안의 내용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것”이라며 “국민의 세금으로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것만 생각해도 개정안의 명분과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최근 민주당이 내년 4월 서울과 부산에서 치러지는 보궐선거에서 후보를 내려는 분위기가 생겨나자 야당이 아예 법안으로 이를 규정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YTN 라디오에서 “책임 있는 집권여당이 헌법에 버금가는 당헌을 위반하면서, 혹은 당헌을 금세 바꾸어서 후보를 내는 것은 아주 나쁜 일”이라며 “재선거비용 피해까지 끼치면서 후보를 내면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임지선 기자 vis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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