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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친절한 경제] 쫓을수록 뛰는 전세…임대차 3법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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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친절한 경제, 정다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임대차 3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세입자들이 계약을 갱신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기자>

네. 임대차 3법의 법제화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전월세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을 말하는데요, 먼저 한창 논의 중인 계약갱신청구권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