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정 |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당내 여론조사를 왜곡하려고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61)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자신이 가입한 특정 후보 지원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당내 후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전화가 오면 20∼30대 또는 70∼80대라고 답한 뒤 여론조사에 응하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여론조사에 연령대별 인원 제한이 있는 데다 40∼60대의 인원은 마감된 것을 알고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같은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가 글을 올린 밴드에는 모두 2천889명의 회원이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고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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