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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 준은행 만들어줄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주목할 점 세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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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 준은행 만들어줄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주목할 점 세가지

서울흐림 / 2.9 °
[문정은 기자]

#진짜 '네이버-카카오' 통장 나오나

#은행 앱 안켜고 금융 생활한다

#은행-빅테크 간 경쟁 '활활'

앞으로 금융 생활을 위해 은행 앱이 아닌 네이버나 카카오를 켤 일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6일 '디지털금융 조합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전자금융업자의 계좌 기반 자금이체나 카드 대금 납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기 떄문이다.

네이버나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들의 금융업 외형확장에 불이 붙으면서, 주거래 금융 플랫폼을 둘러싼 경쟁이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네이버-카카오 '수퍼 금융 플랫폼'으로 속도

네이버파이낸셜이나 카카오페이와 같은 대형 전자금융업자들이 '종합지급결제사업자'로 선정되면, 이들은 금융결제망에 참가해 은행처럼 급여 이체나 카드대금, 보험료, 공과금 납부 같은 계좌 기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 기대효과 / 사진=금융위

종합지급결제사업자 기대효과 / 사진=금융위


현재까지는 전자금융업자는 은행 등 금융회사 연계 계좌만 개설 가능했다. 이에 네이버파이낸셜은 미래에셋대우와 함께 CMA 통장을 만들어 내놓은 것이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로 지정되면 네이버가 만든 통장으로 이용자들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과 은행 간 차이점은 이자를 지급하고 대출이 금지된다는 점인데, 금융위는 플랫폼 이용 실적에 따른 리워드 형태 등의 지급은 가능토록했다. 그간 OO 페이 사업자들이 쇼핑 결제 리워드나 영수증 리뷰 등의 혜택이 자리잡고 있어, 시중은행들도 특히 젊은층 고객들을 겨냥한 혜택이나 보상 경쟁이 치열해 질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특히 빅테크는 네이버의 포털, 카카오의 메신저앱 카카오톡이라는 막강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만큼, 금융활동의 모든 것을 넣는 '슈퍼 금융 앱(플랫폼)'으로 진화하는 데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굳이 은행 앱을 켜지 않아도 이미 카카오페이에서 통신비나 지방세, 국세 등 각종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네이버페이 홈페이지에서는 보유 계좌 뿐만 아니라 주식, 펀드 수익률도 관리하는 시대다.

전자금융업 가운데 가장 센 규제 예고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전자금융업 가운데 많은 기능과 역할을 부여한 만큼 규제 강도 또한 다른 전자금융 업종 가운데 높은 수준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종합지급결제사업자의 최소자본금은 200억원이다. 이는 신용카드사 수준이다. 예대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인터넷전문은행(250억원)보다 낮게 설정했다.


/ 사진=금융위

/ 사진=금융위


종합지급결제사업자가 이용자의 계좌를 직접 보유하는 만큼, 일반 전자금융업자 대비 건전성,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규제를 강화한다.

은행이 발급하는 계좌는 예금자보호법에 근거해 원리금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가 가능하다. 금융위는 전자금융업자가 보유하는 이용자 자금을 은행 등 외부기관에 안전자산으로 예치, 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또한 기존 금융회사 수준의 신원확인, 자금세탁방지(AML), 보이스피싱 등으로 규제하기로 했다.


금융권-IT플랫폼 간 금융 경쟁 가열

이에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 등의 기업들이 이 같은 조건을 충족시키고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신청을 고려할 것으로 시장은 예상하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 외에도 SK텔레콤과 하나은행의 합작 핀테크사인 핀크도 종합지급결제사업자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앞으로 종합지급결제사업자 관련 겸업이나 부수업무에 대한 제한 사항도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예정이다. 전자금융업 허가를 받은 증권사 등도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진입 가능 여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추후 발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겸업이나 부수업무에 대해 제한을 둘 예정"이라며 "전자금융 관련 최상의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것이기에 다른 전자금융업처럼 완벽한 겸업을 전제로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정은 기자 moon@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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