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민중항쟁을 기리는 국립 5·18민주묘지 추모객 |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27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고 27일 밝혔다.
5·18재단 등은 "상이 등급 재분류 신체검사를 상시 시행하도록 개정한 조항의 신설을 특히 지지한다"며 "그동안 보상금 지급과 등급 재분류 신체검사 신청 제한으로 고충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을) 의원이 대표 발의한 5·18보상법 개정안은 항쟁 당시 성폭력 피해자와 강제 해직 언론인을 보상 대상자로 포함한다.
5·18기념재단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했고, 무죄 판결을 받은 항쟁 관련자의 형사보상 청구 특례기간 설정 등도 담고 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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