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4·15 총선을 사흘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특정 후보자의 미투 의혹 해명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한 혐의로 4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여)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일을 사흘 앞둔 올해 4월 12일 오전 10시 30분께 울산의 한 대형마트 앞에서 '성폭행 의혹 당사자가 국회의원 자격이 있는가. 관련 의혹을 즉시 해명하라'는 내용이 적힌 가로 1m, 세로 0.5m 크기의 피켓을 약 10분간 들고 서 있었던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180일 전부터 선거 당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광고물이나 광고 시설을 게시·배부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켓을 들고 서 있었던 시간이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