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가 검찰총장에게 과도하게 집중돼 있는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는 취지의 권고안을 발표한다.
개혁위는 27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43차 회의를 열고 Δ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 분산 Δ검사인사 의견진술 절차 개선 Δ검찰총장 임명 다양화 등 안건을 논의한 뒤 권고안을 발표한다.
개혁위는 검찰총장이 현재 전국 검찰청의 모든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어 권한이 비대하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과잉·별건·표적수사 등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견제 수단이 마땅하지 않아 해결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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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제20차 위원회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가 검찰총장에게 과도하게 집중돼 있는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는 취지의 권고안을 발표한다.
개혁위는 27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43차 회의를 열고 Δ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 분산 Δ검사인사 의견진술 절차 개선 Δ검찰총장 임명 다양화 등 안건을 논의한 뒤 권고안을 발표한다.
개혁위는 검찰총장이 현재 전국 검찰청의 모든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어 권한이 비대하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과잉·별건·표적수사 등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견제 수단이 마땅하지 않아 해결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권고안에는 검찰인사 의견진술 절차와 관련된 내용이 담긴다. 검찰 인사에 대한 검찰과 법무부의 의견이 다를 때 갈등을 순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검찰총장 직에 대해서도 '탈검찰화'를 이뤄 현직 검사에 한해 임명이 이뤄지는 관행을 고치고 임명의 다양화를 이뤄야 한다는 권고도 있을 예정이다.
개혁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안 발표에 대해 "출범 당시 발표한 '4대 검찰개혁 기조'에 따라 이전부터 연구해온 과제"라고 설명했다.
개혁위는 Δ비대해진 검찰조직 정상화 및 기능 전환 Δ검찰조직의 민주적 통제와 내부 투명성 확보 Δ검찰권 행사의 공정성·적정성 확보 Δ수사과정에서 국민 인권보장 강화를 개혁 기조로 내세운 바 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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