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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이 5G 자급제폰을 구매한 경우에도 5G 요금제 가입만을 통신사에서 요구하는 것은 소비자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4세대(4G·LTE) 이동통신 서비스와 5G 겸용 자급제 단말기를 구입한 소비자가 통신사 대리점에서 5G 요금제 가입을 강요받아 요금제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침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자급제 단말기는 이용자가 통신사를 끼지 않고, 가전매장,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구입함으로써 이통사 및 요금제를 자유롭게 선택해 사용할 수 있는 단말기다.
하지만 다수 이통사에서는 5G 자급제 단말기의 경우 5G 전용 요금제만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 의원 측은 "실제로 의원실에서 직접 이통3사 고객센터에 문의한 결과, 5G 자급제 단말기 개통을 위해서는 5G 요금제에 가입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밝혔다. 조 의원이 이것이 단말기 자급제의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데다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조 의원의 이같은 지적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이통사 운영상 문제로 인해 자급제 단말기를 구매했더라도 5G 전용 단말기는 5G 요금제에 가입해야 한다"고 답했다. 방통위는 "사안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진행해 금지행위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사업자가 자사의 운영상 문제를 이유로 자급제 단말기 소비자의 요금제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5G 가입자를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이 든다"며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자급제 단말기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이통사의 이러한 행태에 불법성이 없는지 철저히 조사해 근본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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