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TV BJ 김옥분 방송화면 캡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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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인터넷방송 진행자)의 치마 속을 불법 촬영하려다 입건된 20대가 결국 구속됐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BJ를 상대로 불법 촬영을 시도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정오쯤 시흥시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하는 모습을 내용으로 생방송을 하던 여성 BJ 김옥분씨가 치마 원피스를 입고 PC방 좌석을 정리하던 중 김씨의 뒤를 지나가면서 치마 아래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대고 몰래 사진을 찍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생방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 김씨의 행동이 방송에 그대로 노출됐고 시청자들이 채팅창을 통해 "방금 몰카 촬영을 한 것 같다", "PC방 CCTV(폐쇄회로TV)를 확인해봐라"고 제보했다.
김씨가 A씨에게 "사진 찍으셨어요"라고 물었을 때 A씨는 "지나가서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친구들 찾으려고 지나간 건데 오해하셨다"라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PC방에 설치된 CCTV 영상에 A씨의 행동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A씨는 현행범으로 경찰에 입건된 뒤 일부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등 여죄를 수사할 방침이다.
심재현 기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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