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범행 중대. 도망할 염려” 아동학대치사 혐의 구속영장 발부
경찰 지난 22일 부산서 체포…동거인 친부로 알려져
주민센터 가정방문 서비스 거절하면서 "아이 시설로 보내겠다" 전언도
서울 관악구 소재 빌라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생후 2개월 추정 영아의 친어머니인 20대 정모(뒷줄)씨와 동거인 김모(앞줄 가운데)이 지난 24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뉴스1 |
서울 관악구 소재 한 빌라의 장롱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영아의 친어머니와 동거인이 구속됐다. 죄질이 나쁜 데다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의 판단이다.
최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20대 여성 정모씨와 동거인 김모씨에 대해 “소명된 피의사실에 따른 범행이 중대하다”며 “범행 후 피의자들의 행적 등에 비추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정씨와 김씨는 생후 2개월 된 남아를 돌보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아동학대 치사)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앞서 지난 20일 세입자인 이들과 한동안 연락이 되지 않아 집을 찾아간 집주인이 장롱 안 종이상자에서 영아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주인은 이사를 하겠다는 세입자들의 연락이 없자 집 문을 열고 들어가 내부 청소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관악경찰서는 빌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추적한 끝에 22일 정씨와 김씨를 부산에서 체포한 뒤 서울로 압송해 조사했고,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아의 시신은 부패가 진행돼 사인을 명확히 파악할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앞서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바 있다. 시신에는 외상 흔적이 없었으며, 외부인이 집 안에 침입한 흔적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를 고의로 사망에 이르게 한 정황은 보이지 않아 살인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오후 3시부터 최 부장판사 주재로 진행된 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20분여 만에 완료됐다.
오후 3시22분쯤 법원을 나온 정씨와 김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영장 실질심사에서 어떤 입장을 밝혔느냐”, “학대로 죽인 것이 맞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했다.
두 사람은 경찰 호송차량에 탑승해 관악경찰서로 이동했고, 구속영장 발부에 따라 구치소로 압송됐다.
MBN에 따르면 지난 4월 이 빌라로 전입한 뒤 220만원 가량의 정부 보조금으로 생활해온 이들은 ‘육아를 도와주겠다’는 관할 주민센터의 가정방문 서비스 제안을 거절했다. 나아가 정씨는 지적 장애가 있고, 사실혼 관계인 김씨는 숨진 영아의 친아버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숨진 영아를 시설로 보내겠다고 구청에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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