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의 당사자로 지목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반면 이미 구속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고 기소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기완 기자!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가 이어졌는데요.
수사심의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렸습니까?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의 당사자로 지목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반면 이미 구속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고 기소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기완 기자!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가 이어졌는데요.
수사심의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렸습니까?
[기자]
오늘 오후 2시부터 시작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저녁 9시가 가까워서야 끝났습니다.
양창수 위원장과 심의위원 15명이 모두 참석했는데요.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투표를 진행했고, 투표는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이뤄졌습니다.
먼저 이 전 기자에 대해서는 심의위원 15명 가운데 12명이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고 표결했고, 9명이 기소까지 해야 한다고 표를 던졌습니다.
반면, 또 다른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10명이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고, 더 많은 11명이 재판에도 넘겨선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심의위에는 검찰 수사팀은 물론 이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유착 의혹의 폭로자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가 모두 참석했습니다.
당사자들에게는 40분이 각각 주어졌는데 수사팀이나 변호인이 25분 동안 의견을 개진하고, 15분 동안은 심의위원들의 질문에 당사자들이 직접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주된 쟁점은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과연 이번 강요미수 혐의와 관련해 협박을 공모했느냐였는데요.
심의위원들이 한 검사장 측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심의위 권고에 강제력은 없지만 검찰은 결정을 존중해야 합니다.
아직 수사팀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수사팀이 이 전 기자를 구속하며 수사에 힘을 얻는듯했지만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 권고가 나오면서 앞으로의 수사 방향에도 영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박기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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