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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등 민간인을 사찰한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병철 전 기무사 3처장(육군 준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처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구형 의견에서 "이 사건은 누구보다도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하는 기무사 사령부가 정권 보위를 목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유가족 등 민간인을 대상으로 무분별한 첩보 수집 활동을 자행해 여론 압박수단으로 활용한 사건"이라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에 대해 상부의 지시를 충실히 따랐고 위법한지 몰랐다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 전 처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310기무부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의 동향 등 민간인 첩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며 "보고된 구체적 내용과 경위를 살펴보면 세월호 유가족의 동정을 파악한 것일 뿐 의무 없는 일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처장 역시 최후변론에서 "당시 기무부대장으로서 국가적 사태에 따라 사령부의 지시를 받고 업무에 임했다. (안산이) 긴급재난지역이었고 국가적으로도 가용할 수 있는 역량이 총동원된 상황에서 임무 수행이 문제가 있을 것이라곤 누구도 생각할 수 없었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김 전 처장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경기 안산지역을 담당한 310기무부대장으로 안산 단원고 학생과 세월호 유족 동향을 사찰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군 특별수사단에 의해 구속기소된 김 전 처장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올 2월 전역했다.
한편 이날 법정에는 세월호 참사 당시 목숨을 잃은 단원고 학생의 어머니 강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김 전 처장의 엄벌을 탄원하기도 했다.
강씨는 "국민을 보호하고 지켜야 하는 군인이 다시는 통수권자만을 위해 최전방에서 국민을 가해하는 일이 없도록 선례 남겨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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