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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우리은행도 ‘라임펀드’ 배상 결정 미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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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이어 권고안 수용 보류…27일 수용시한 넘기게 돼

[경향신문]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를 판매한 은행들이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전액 반환하라고 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권고안을 수용할지 결정을 미루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초 수용 시한인 27일을 넘기게 됐다.

우리은행은 24일 이사회를 열고 라임 무역금융펀드 투자금 반환을 두고 논의했으나 결정을 미뤘다고 밝혔다. 앞서 하나은행도 지난 21일 이사회에서 같은 결론을 냈다.

분조위는 지난달 30일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들에 사상 처음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권고안을 냈다. 2018년 11월 라임 등이 부실을 인지한 이후에도 판매사들이 문제의 펀드를 판 것은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해 판매사가 투자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봤다.

금감원은 지난 7일 판매사들에 권고안 결정문을 송부했고, 판매사들은 20일 뒤인 27일까지 권고안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했다.

판매사들은 분조위 결정을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고 투자자들과의 협상·법정 다툼을 통해 배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에 무역금융펀드를 650억원어치 판 우리은행과 364억원을 판 하나은행의 결정에 관심이 쏠렸으나 이들이 모두 수용 여부를 일단 미루기로 한 것이다. 425억원을 판매한 신한금융투자와 91억원을 판 미래에셋대우는 이를 논의할 이사회 개최 여부도 정하지 않았다. 판매사들은 ‘전액 반환’ 권고안을 받아들이는 전례를 남기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판매사들이 키코(KIKO) 분조안처럼 수차례 수용 여부를 미루다가 결국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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