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에 이어 우리은행도 '라임 무역금융펀드 100% 배상안'에 대한 최종 수용 여부를 미뤘다.
우리은행은 24일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권고한 라임자산운용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 원금 전액 배상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 이사회 일정까지 답변 기한을 연기해달라고 금감원에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 사안이 소비자 보호와 신뢰 회복 차원에서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에 공감했다"면서도 "사실 관계에 대한 추가 확인과 심도 있는 법률 검토를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연기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21일 이사회를 개최한 하나은행도 같은 이유로 수락 여부에 대한 답변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분조위는 지난달 30일 회의를 열고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4건에 대해 판매사가 원금 100%를 반환하라고 결정했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한 결과다. 착오가 없었더라면 펀드 가입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대한 문제가 발견된 만큼,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원금 전액을 돌려주라는 뜻이다.
해당 판매사는 하나은행(364억원), 우리은행(650억원), 신한금융투자(425억원), 미래에셋대우(91억원) 등이다.
서대웅 기자 sdw618@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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