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당선 도모 목적 의사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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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경력을 내세운 육성이 녹음된 ARS 전화로 유권자들에게 신년 인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예비후보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제 12 형사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남재(53) 예비후보와 선거캠프 사무장 A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인지도와 긍정적인 이미지를 높이려는 의도에서 ARS 녹음 전송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ARS 녹음을 전송받은 사람, 특히 선거구민의 관점에서 볼 때 총선에서 당선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구민이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결국 이 예비후보의 행위는 당선 도모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면서 "인지도를 높이려는 정치인의 행위를 광범위하게 규제할 경우 정치 신인 등의 진입을 막을 위험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 예비후보 등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2019년 12월 26일 광주 서구을 선거구민에게 자신의 육성 녹음을 ARS 전화를 통해 대량 발송하는 과정에서 선거 규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RS 녹음에는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 예비후보 따따부따 이남재 입니다. 즐거운 성탄 보내셨나요? 새해도 건강과 함께 행복이 함께 하시길 따따부따 이남재가 기원합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 ARS 녹음 파일은 4만 3천 명에게 발송됐고, 이 가운데 1만 9500여 명이 수신했다.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을 보내는 행위는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지만 수사기관은 이 예비후보의 경우 자신이 출연했던 시사프로그램인 '따따부따' 명칭을 쓴 점 등이 경력을 홍보해 부당하게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판단해 기소했다.
재판부는 '따따부따 이남재'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경력을 함축적으로 표현했을 수 있지만 선거구민 입장에서는 방송 출연 경력임을 유추할 수 있는 부가 설명이 없었고 전부터 별명으로 사용해와 당선을 목적으로 경력을 적극적으로 홍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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