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시설 14개소 200여 명 대상…8월 28일까지 1개월간 대면조사
천안시청 전경(사진=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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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과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복지시설 전수 대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1개월간 진행되는 이번 조사는 충남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후 아동생활시설 14개소 200여 명의 아동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한다.
이번 조사는 아동의 대면조사는 물론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종사자의 학대, 약물복용 관리, 아동 건건광리 등 12개 항목에 대해 진행된다.
학대 의심 정황이 현장에서 확인되면 아동을 시설에서 즉각 분리하고, 심리·의료 지원 등 조치를 취하게 되며 가해 혐의자나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신고 의무를 게을리 한 종사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형사고발 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중대한 아동학대가 한 번이라도 발생하면 보호시설은 폐쇄되며 성범죄 가해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신체적·정신적 학대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박경미 아동보육과장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아동학대 대응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세심히 확인할 계획"이라며 "아동 권리를 침해하는 요소를 발굴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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