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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세월호 인양 그 후는

유병언 차남 미국서 체포…송환까진 시간 걸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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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대 횡령·배임 혐의’ 유혁기 뉴욕 자택에서 체포

미국 범죄인 인도 재판 먼저…송환시 인천지검 수사

헤럴드경제

유혁기 씨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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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세월호 실소유주인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혁기씨가 미국 뉴욕에서 체포됐다.

24일 법무부에 따르면 유씨는 한국 법무부가 미국에 낸 범죄인 인도요청에 따라 뉴욕의 자택에서 전날 체포됐다. 미국 수사당국은 우리 법무부에 관련 사실을 곧바로 전달했다.

다만 유씨가 체포됐다고 해서 곧바로 귀국해 조사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미국에서 범죄인 인도 재판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송환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만일 유씨가 국내로 송환되면 기존에 수사를 진행했던 인천지검에서 수사할 가능성이 높다. 유 전 회장의 장녀 섬나씨도 프랑스로 도피했지만, 3년만에 강제송환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유씨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고 사고 책임과 원인 규명 등을 위한 수사가 시작된 후 유 전 회장의 자녀 중 유일하게 검찰이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던 인물이다. 검찰은 유 전 회장 일가의 횡령 및 배임 등이 세월호 안전상태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수사를 벌였다. 유씨는 5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미국 영주권자인 유씨에 대해 출석을 요청했으나 귀국하지 않고 외국에 계속 머물렀다. 검찰은 인터폴을 통해 적색 수배령을 내리고 미국 측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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