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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사고 후 고속도로 1차로 지킨 음주운전자의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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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와 통화하더니 견인 거부"

<앵커>

보신 것처럼 2명이 숨진 인명피해는 2차 사고에서 발생했습니다. 앞서 사고를 낸 차를 바로 갓길로 옮겼더라면 상황은 많이 달랐을 텐데요, 실제로 견인차 기사와 순찰 요원이 위험하니까 차를 옮기자고 했지만 운전자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김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음주 운전자 A 씨가 몰던 승용차가 앞차를 들이받은 것은 어젯(22일)밤 10시 40분.

곧바로 견인차와 순찰 차량이 출동했지만 차들은 20분이나 고속도로 1차로에 그대로 머물렀습니다.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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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를 낸 A 씨가 보험사와 통화하더니 차량 견인을 거부한 것입니다.

[목격자/사설 견인차 기사 : 위험하니까 무상으로 빼주겠다, 여기는 고속도로라서 위험하다, 그 얘기를 했어요. 견인해서 빼려고 하는 찰나에 차주가 다시 와서 '보험사에서 빼지 말라고 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순찰 요원도 A 씨에게 차를 빼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고속도로 순찰 요원 : 보험사에서 올 때까지 차 빼지 말라고, 그렇게 안내를 받았다고, 그 얘기만 들었으니까 저희가 인위적으로 차를 못 빼잖아요.]

제한속도 시속 90km의 고속화도로에서 당사자들이 안일하게 대응한 탓에 사고 현장을 맞닥뜨린 경차 탑승자 2명이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고속도로 사고 때 안전 표지를 하고 차를 옮기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키지 않아도 범칙금 4만 원에 불과합니다.

보험사 측은 "사고 현장에서 잠시만 기다리면 금방 출동해 안내하겠다"고 설명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속도로 2차 사고는 매년 50~60건씩 발생하고, 최근 3년 사이 12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영상편집 : 유미라, VJ : 김종갑, CG : 박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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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민 기자(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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