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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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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범죄단체조직' 첫 재판 내달 13일… 조주빈 증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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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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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조주빈씨 일당에게 범죄단체 조직·활동 혐의를 적용한 사건의 정식 재판이 내달 13일 시작된다. 첫 재판에는 조씨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23일 오후 범죄단체 조직·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 등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연 뒤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조씨의 피의자 조서에 동의하지 않아 첫 공판기일에는 모두절차가 끝나는 대로 조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조씨와 함께 기소된 '태평양' 이모군 등 공범 5명의 변호인은 대부분 검찰의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범죄단체조직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 또 향후 공판에서는 해당 혐의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증명 부분을 다투겠다고 밝혔다.


이모군 등은 동안 죄로부터 일방적인 지시를 받아 범행을 저질렀을 뿐 범죄조직을 구성해 활동한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이에 따라 공범들의 변호인들은 내달 진행될 증인신문에서 자신들은 '조씨의 범행에 이용됐을 뿐'이란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박사방'을 조직원 38명으로 구성된 범죄단체라고 판단하고 조씨 등 8명을 범죄단체 조직과 활동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조씨 사건 재판부에는 이들 가운데 6명이 해당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추후 기존 아동 성범죄 사건과 범죄단체 조직·활동 사건을 병합할 예정이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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