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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KB증권, 라임펀드 투자자에 원금 40% 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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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은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투자자에 투자금의 40%를 선지급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선비즈



선지급 대상 펀드는 ‘라임 AI스타 1.5Y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1~3호’로 지난해 환매가 중단된 라임 사모펀드 중 하나로 총 571억원 규모다.

KB증권은 "지난해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대규모 환매 중단 이후 판매사, 회계법인과 함께 자산실사를 공동 진행했다. 그 결과 라임 측의 펀드 현금화와 청산시점이 불분명하고 투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분쟁조정 등을 통한 절차도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을 감안해, 선지급 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KB증권은 개인 투자자의 경우 가입금액의 40%, 법인 투자자의 경우 30%를 선지급할 예정이다. 추후 금융당국의 분쟁 조정결과가 확정돼 추가 정산금액이 발생하면 이를 지급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의 분쟁 조정결과 보상비율이 선지급 비율보다 낮을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그 차액의 반환을 요청할수도 있으나 실제 반환요청 여부 및 요청 시기는 제반사정을 고려해 판단할 예정이다.

KB증권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지급안을 투자자에게 안내하고 있으며 선지급금은 동의한 투자자를 대상으로 8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이경민 기자(sea_through@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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